'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죄송하다"(종합2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죄송하다"(종합2보)

이원광 기자
2014.12.30 23:37

'증거인멸' 여모 상무 구속 "심려끼쳐 죄송"…최초보고서 삭제지시 '인정'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또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모 대한항공 상무도 구속 수감됐다.

30일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을 위해 검찰 청사를 나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수차례 질문에 침묵을 이어가던 조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항공기 탑승했던 승객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청사를 나선 여 상무 역시 "심려끼쳐 죄송하다"는 심경을 나타냈다. 여 상무는 "(앞서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초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김 조사관에게서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혐의는 "정보보고 수준이지 보고서를 통째로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으나 "업무 절차"라며 "박창진 사무관 주장대로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무릎을 꿇은 승무원을 일으킨 뒤 탑승구 벽까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수습하러온 사무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수감된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 동행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혐의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 취재진에 질문에 일절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이동했다.

이와 반대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전거래한 적 없다"며 증거 인멸 혐의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4일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하기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와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제탑 허가 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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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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