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기소 "혐의 부인…사무장에 책임 전가"

검찰, 조현아 구속기소 "혐의 부인…사무장에 책임 전가"

이원광 기자
2015.01.07 18:17

(상보) 사건 직후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언

김창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일명 땅콩회항)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대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일명 땅콩회항)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대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게 지시성 질책을 해 결과적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 상무에게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질책을 한 사실이 조사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여 상무도 "지시한대로 수습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 조 전 부사장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꼭 '증거를 지워라'라고 표현하는 것만 지시로 볼 수 없다"며 "표현하기 나름인데 지시한 것으로 봤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사무장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8일 사무장과 기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의 국토부 조사 후 객실담당임원인 여 상무와 통화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하기시킨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로를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항로라는 정의는 없으나 항공보안법 2조에 따르면 문이 닫힐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운항 중 항로변경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에서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된 '항공로'를 언급하며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00m 이상만 항로로 적용한다면 200m 이하는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라며 "항공기 사고 70% 가량이 200m 이하인 이착륙 시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항로가 변경돼 정상운항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항 측에서 촬영한 동영상 분석결과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하고 3분간 멈췄다가 다시 회항했고 좁은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가 많이 다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이날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은닉죄과 강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 상무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쯤 박창진 사무장을 협박해 허위시말서를 쓰게 하고 같은달 8일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와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PC교체를 지시하는 등 국토부의 진상조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국토부 소속 김모 조사관(53)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사관은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줬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수사 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무료탑승 의혹과 국토부 조사관들의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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