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것들 "알면 힘된다"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이 왔다. 알아두면 힘되고 돈되는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면서 최대 8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증시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이 왔다. 알아두면 힘되고 돈되는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면서 최대 8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증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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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인해 수입산과 국내산이 혼합 유통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산물 가격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소득 보전을 위한 보험금도 지급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을 내년 6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판매할 경우 혼합비율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혼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돼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생산지 외에도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판매 시에는 혼합비율 만을 표기하면 유통·판매가 가능해왔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내년부터 전력·가스, 주유소 등 계량기를 불법조작하거나 조작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노인·아동·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취약가구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최대 16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는 모두 5개다. ◇경자구역 규제 완화=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개발사업이 신속히
2015년 새해 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가장 관심도가 높은 입시 분야부터 살펴보면 내년 고교 교실 수업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1에서 고2가 되는 학생들은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를 처음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백분위나 표준점수가 아닌, 등급(9등급)만 매겨져서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소홀히 하긴 어렵다. 수능일도 올해보다 일주일 더 늦춰져 11월 셋째주 목요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대입 정시모집 일정, 합격자 발표 일정도 순차적으로 늦춰져 정시 원서접수는 12월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신입생들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고교 수업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내년 고3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올해와 입시제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중·고교의 경우 교복 구매 방식이 달라진다.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
정부가 저소득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수 제한 없이 18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에서 주택가격과 재산요건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도 신청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원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단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해야하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총액이 1억4000만원이하여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2015년 새해부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유통 판매가 금지되며 모든 어린이 관련 제품에 안전기준 의무가 부과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현재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지만, 정부는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급발급 관행 등 변칙거래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낸다.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안전기준 적합 의무도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녹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이게 된다. 또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이 공개된다. 판결서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소액사건, 심리불속행사건과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부터는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친권을 남용 혹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 정지·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 보상액이 확대되고 보상업무 위탁 기관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20%(1000만원 한도)로 산정된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공·도공·농어촌공사·감정원·SH·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은 모두 21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84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15년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는 2년 연장됐다. 해외여행자 휴대물품 기본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계가 700만원인 사람은 연말정산시 84만원을 돌려받는다. 종전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48만원보다 36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내년에 만기 15년이상
내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이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폐수를 관리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모든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모두 11개이다. ◇특정물질배출시설 입지 개선=납,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유해물질을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을 방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 입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어린이용품 유해인자표시제도 시행=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관리대상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이 100%에서 50%로 완화되고,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가 허용된다. 또 단일판매·공급계약공사에 대해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프츠 경기장의 장기임대 기간도 최장 25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 114(경제 69·사회 45)건을 확정·발표했다. 기업경영 애로 개선 과제의 경우, 지주회사 외에 법인과 공동출자를 할때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할 때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재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내 법인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업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한 계약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하는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 원 미만 구간에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다룬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지금까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집값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이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3억원 이상 전월세집 임대차일 때 '0.8% 이하 협의'에서 3억∼6억원의 구간을 따로 떼 0.4% 이하 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6억원 이상 임대차일 때에만 0.8% 이내 협의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일정 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도 신설됐다. 지금의 제도는 면적과 상관없이 매매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제는 85㎡ 이하일 때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 요율이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과 용적률 혜택 등을 다룬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단축과 함께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도 완화된다. 장기 임대주택은 기준 용적률에 20%를 추가해 지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기준을 낮게 정해놓으면 20% 완화를 받아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기 힘들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층고 제한이 4층 이하로 묶여 있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5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어 운영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임대주택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