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녹음·판결문 공개…친권제한 선고도 가능

법정녹음·판결문 공개…친권제한 선고도 가능

이태성 기자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 대법원·법무부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녹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이게 된다.

또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이 공개된다. 판결서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소액사건, 심리불속행사건과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부터는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친권을 남용 혹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 정지·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간이회생 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을 구두로 설명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