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민심 '뿔났다'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열렸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할까?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열렸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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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 세부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자녀 수와 연금 관련 공제항목·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20일 내놨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간이세액표의 경우 개인별 특성이 더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올해 안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귀속 올해 연말정산엔 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간이세액표가 수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간이세액표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 때 바로 반영될 수 있다. - 수정 간이세액표는 언제 나오나? ▶ 연말정산 마무리가 3월에 끝난다. 그 이후 국세청 자료가 나오면 분석을 해야 한다. 개인별 특성을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분석해 간이세액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 2014년분 연말정산에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인다"란 게 정부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와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는 512만명으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에 달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는 0.031(2011년 기준)로 OECD평균 0.161보다 훨씬 낮았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하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가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간이세액표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고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512만명으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중 31%를 차지한다.
먼저, 금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았으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
"연봉 5500만원까지 세금부담이 거의없다고?"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정부의 발표와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의 격차가 크다. ◇작년에 자녀 낳은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세부담 19만원 늘어… =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전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한다.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탓이다. 이를테면 미혼인 직장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엔 1125만원이던 근로소득공제가 2014년에는 975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가 적용돼 소득과표를 낮추고 시작하는데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소득과표가 이전보다 많아져 산출세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90만7500원으로 책정돼, 지난해(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많은 세금이 나온다. 이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개편된 연말정산과 관련, "시행 중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세무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세액공제율로 전환되면서 봉급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며 "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소득이 6000만원일 때 17만원,월소득 5000만원이면서 아이 6세 이하이면 15만원, 아이가 3명이면 30만원까지 세 부담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연말정산 방안은 국민을 속였다"며 "소득이 3800만원 이하라도 세부담이 17만원 늘 수 있어 싱글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서민들은 연초에는 담뱃세 인상, 2월에는 연말정산, 3월에는 전월세 폭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절세'아닌 '절망'의 연말정산입니다. 사실상 직장인 '증세(增稅)' 아닌가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액을 산출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사실상 '직장인 증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연봉 1억원인 '골드미스'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연봉 8000만원의 직장인도 세부담 증가액이 120만원을 넘었다. 다만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은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했다. 다음은 현대증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주요 직장인들의 사례별 연말정산 계산 내역이다. ◇연봉 1억 골드미스 연말정산 해보니...=40대 직장인 A씨는 결혼은 하지않았지만 주변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골드미스다. 연봉이 1억원으로 높고 1년 신용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진것은 없는지는 직장인 스스로가 검토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 챙겨라=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증환자 장애인, 교육비, 월세액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한다.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진료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을 적용해 암, 중풍, 치매, 뇌출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장애인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려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보다 납세액이 늘어 토해낼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의 근로소득세는 90만7500원으로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쳐서다. # 연봉 5000만원을 받는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는 올해 세금이 지난해 보다 15만6790원 늘어난다. 같은 연봉에 6세 이하 자녀 한 명을 둔 직장 동료가 세금 8210원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제개편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 연봉 5000만원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액이 75만원 감소한다. 또 자녀 1인당 100만원 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도 줄어들어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15일 개통된 가운데 개편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이 배포한 '2014 연말정산' 앱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메뉴에 들어가 연간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앱은 국세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도 연동돼 있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 받을 수 있다. '2014 연말정산'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15일 개통됐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재차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아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으라는 조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꼭 필요하다. 놓친 소득공제가 2014년 뿐만 아닌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