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개통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려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보다 납세액이 늘어 토해낼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의 근로소득세는 90만7500원으로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쳐서다.
# 연봉 5000만원을 받는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는 올해 세금이 지난해 보다 15만6790원 늘어난다. 같은 연봉에 6세 이하 자녀 한 명을 둔 직장 동료가 세금 8210원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제개편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 연봉 5000만원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액이 75만원 감소한다. 또 자녀 1인당 100만원 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도 줄어들어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15일 개통된 가운데 개편된 세제가 적용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해 세금을 환급 대신 토해내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고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었다.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 총급여 가운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와 더불어 공제해줬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연금계좌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올해부터는 상당수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싱글세' 논란도 거세다. 정부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뒤 급격한 세부금 증가를 방지하고자 부양가족 공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미혼 근로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연말정산을 앞둔 누리꾼들은 자칫 '세금 폭탄'과 '싱글세'를 맞게 될까 우려하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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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번 연말정산은 왜이렇게 많이 나오나. 올해는 건강보험도 오른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이제 환급 안해주려 세액공제로 바뀐다"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다. 출산 장려하더니..."라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혼 안 한게 죄인가? 미혼이라고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말이 좋아 세금이지 싱글세는 벌금이나 마찬가지다", "어디 위장결혼이라도 해야돼나? 돈이 없어 결혼도 못하는데 세금으로 더 가져가면 결혼은 언제 하라는거냐"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