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 항목 무조건 공제신청시 과다공제 해당될수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진것은 없는지는 직장인 스스로가 검토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 챙겨라=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증환자 장애인, 교육비, 월세액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한다.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진료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을 적용해 암, 중풍, 치매, 뇌출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장애인공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인 만 60세에 미달해도, 자녀나 형제자매는 만 20세를 초과해도 각각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의료비 전액(연봉의 3%초과의 최저한도만 적용되고 최고한도 700만원 초과해도 초과액 전액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은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로 가능하고 본인, 장애인은 한도가 없다.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급증 같은 월세지급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월세공제는 무주택자이고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로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밖에 안경구입비 등의 의료비,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해당단체나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누락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항목 무조건 공제신청시 가산세=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수라도 과다공제에 해당돼 공제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실수로 공제신청을 하면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주택대출자금 관련 공제를 받을때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를 포함해 주택 취득당시 기준 시가, 소득요건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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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항목에는 없지만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항목이다.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하거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연소득 333만원 정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