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원장은 이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재하 기자
2015.0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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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원장은 이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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