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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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박헌철)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정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명확히 부적합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에 회부할지 한번 더 심리하기 위해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거치려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과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협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포함시킨 항목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제5조가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한 또하나의 우려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이다. 가족을 제외한 직접적인 대상만 180만명에 이르는 이 법과 관련한 홍보, 교육, 신고 접수는 물론 일정수준의 사실확인과 조사까지 해야 하는 만큼 크지 않은 권익위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다.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권익위의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경우, 김영란법이 또 하나의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17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작성 및 보급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각 업무 수행에 필
#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마늘로 유명한 이 지역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지원으로 설립됐다. 소장 포함 임직원은 18명이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승인권을 갖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수가 법인 이사장이다. # 춘천시 사농동 춘천시니어클럽. 불교 천태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태숲 설명가 양성, 유기농 농장 운영 등이 주업무다. 규모는 마늘연구소보다 작아 관장과 사무원 포함 13명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것 같지만 2002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기본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기관·단체 종사자도 대상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도 당사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쏭달쏭 김영란법 대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후퇴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가능성을 우려하자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이 처벌대상에서 빠지면 이권청탁이나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을 용인하게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다. 국회의원들은 민원 처리라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권력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권한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 문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물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갖가지 민원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의원실은 업무의 80%가 민원 처리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민원 처리를 입법부 기구인 국회의원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외로 두더라도 과연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인지 의심스러운 민원도 다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군입대 자녀의 부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보완과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일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전날 92.3%의 찬성 의견으로 가결된 김영란법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각종 부작용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여론에 이끌려 무리하게 졸속 입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으로 접대나 선물제공 등이 규제돼 요식업 등 서민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한 경조사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랫동안 끌어온 논쟁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법은 통과 되자마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김영란법은 금전은 물론이고 상품권, 선물, 식사비용 등 소액금품과 향응수수까지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정치권이 비판여론에 떠밀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부정적 평가도 있다. 어쨌든 김영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는 뒷돈, 접대, 청탁 등 악습을 척결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필자는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공직자의 부패척결은 진정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김영란법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공무원이나 일부 기득권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국민이 부패
"정말 이 법안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법안인지 의문이 들 만큼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3월3일 오후 역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법안 제안에 나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동료의원들에게 상정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이 법안의 최초 설계자에 화살을 겨눈다는 것은 웬만해선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였던 정무위워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 법의 출생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은 뒤늦게 벌떼처럼 법안의 모호성, 위헌, 과잉입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당초 제안했던 입법예고안이나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훨씬
2016년 12월. 조용한 연말이다.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부처 김이박(가명) 과장은 스마트폰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대학 친구들과 연말 모임을 갖기로 한 날이다. ‘김주사앱’을 실행, 식당명을 넣어본다. 광화문 인근 처음 가보는 집인데 ‘녹색 불’이 붙어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이란 의미다. 모임을 준비한 친구 녀석도 김주사앱을 통해 사전에 알아봤을 거다. 오늘 모임 참석 멤버는 모두 6명이다. 줄곧 5명이 모였는데 오늘 새 친구가 추가됐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시중은행 차장이다. 김주사앱 ‘인물관리’에 들어가 친구 이름과 직책을 써 넣는다. 업무 연관도가 80%로 나온다. 경제부처인 탓에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쪽 친구들과 업무연관도가 매번 높게 나온다.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모르는 데 말이다. ‘그 친구도 앱을 실행해 내 이름을 입력해 놨겠지…’ 웃음이 나온다. 분기에 한번꼴로 만났는데 올해 세 번의 만남은 시내 한정식집에서 했다. 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린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정 보완 요구에 휩싸였다. 국회는 여론에 떠밀려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등 떠밀리듯 뒷수습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신청을 제기할 예정이고 한국교총도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회 내에서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논란' 대목은=김영란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은 크게 다섯가지로 압축된다. △언론인 및 사학관계자 등 민간영역 적용 확대 문제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 영향력 있는 기관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배우자 금품수수시 신고를 의무화에 대한 위헌 가능성 문제 △금액 기준과 직무관련성의 형평성 문제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문제 등이다. 언론기관이나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내용에선 없던
정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열 열고 법안 통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 통과 2주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뼈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법안과 관련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업무 편람과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며 "경조사비의 직무관련성, 식사 접대비의 허용 범위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을 적용대상에 포함,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적용 대상에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국 입법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로비를 합법화하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미국도 공직자나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금품수수·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원등 민간부문은 규율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가 입법화된 국가는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금품수수 관련 미국엔 '뇌물(Bribery) 부당이득(Graft)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법'이 있다. 고의가 있는 뇌물과, 고의가 없더라도 공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불법사례)를 구분해 처벌한다. 뇌물죄가 좀 더 무거워 징역은 최대 15년, 벌금은 25만달러 또는 수수액의 3배 가운데 큰 액수로 매긴다. 불법사례 수수는 2년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법이나 각 주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의 수정·보완론이 본회의 처리 하루만에 대두되고 있다. 수정·보완 1순위로 접대비·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소비위축으로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영란법은 실행을 위한 세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법안 제8조 3항에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7가지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하고 있다.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2차 논란'이 예상돼 왔다.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