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경조사비 직무관련성, 식사 접대비의 허용 범위 등 구체화

정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열 열고 법안 통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 통과 2주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뼈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법안과 관련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업무 편람과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며 "경조사비의 직무관련성, 식사 접대비의 허용 범위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을 적용대상에 포함,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부분,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 부분 등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친 만큼 통과된 법안이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을 공무원 행동강령과 유사하게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에 빠진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이 빠진 채로 법안이 통과 됐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분리 입법'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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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따른 처벌 예외규정이 불명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상규라는 개념 자체가 형법에 정해져 있고 법안에서도 사례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 적용대상의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과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김영란법 통과가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