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D 프린팅 법' 30일 본회의 통과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

삼차원(3D) 프린팅 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3D 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3D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부처 내 '삼차원조형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홍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3D 프린팅은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주고 특히 고객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도 3D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 등이 미흡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