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위성망 정의에 위성주파수, 위성궤도 포함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 관련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위성망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면제요건을 시험·연구, 기술배갈,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하기로 했다.
무선종사자가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