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방송 송출 사업자를 현행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 채널에서 종합유선·위성방송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방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법률로 정해졌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 전문채널외에도 종합유선·위성방송·인터넷 방송사업자를 의무 사업자로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자의 경우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민방위 경보 등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경보방송을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난방송 준수사항도 법제화 됐다. 재난방송에서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등의 준수사항을 정했다.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에 신속한 재난상황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