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0일 본회의 통과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이를 정하기 위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게 됐다.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이외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사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