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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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발의된 지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11만개의 일자리와 연 5조원의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늦어진 건 의료영리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법'을 동시 상정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본격 심사하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들어내고 사후관리 격의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수정했다. 여기에 심사 과정에서 국내 우회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한 국내 의료기관에 금융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걸 삭제했다. 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진통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법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동시 상정해 논의키로 한 모자보건법은 심의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하라는 야당 요구에 정부는 "산후조리원 영역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야당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산후조리원 설치를 못하게 하는 수정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분포 현황을 고려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처리됐다. 전공의특별법은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8시간(교육 목적),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제외)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부여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 간 '딜'이 이뤄진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이 급작스럽게 포함됐다고 한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금하고 있는 정부가 모자보건법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전공의특별법을 추가로 넣었다는 설명이다. 복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비율은 현행 비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률이 9%로 올라도 기존 비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금이 설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