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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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는 재산을 뺏기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회와 격리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 측으로 하여금 강제 입원시키게 한 경우, 입원을 하게 한 사람에게 감금죄를 적용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친아들에게 감금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7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할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불복한 B씨로 인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다. 당시 B씨와 아들 C씨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1심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돼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그 토지를 반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토지를 산 사람이 돌려줘야 할 돈은 구입가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매매계약 해제됐는데 이미 그 토지 팔았다면 돈으로 돌려줘야 피고인 A씨는 원고인 B씨로부터 2005년 12월 토지를 샀다. A씨는 이 토지를 2006년 3월 C씨에게 다시 팔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토지 대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A씨가 이미 C씨에게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토지를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3년 12월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
현행 의료법상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곳으로 모두 불법이다, 최근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 개설승인을 받아 실제 운영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맡기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로 만들어 형식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협회 등이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면 불법일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지부장들에게 병원 운영을 맡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2015도10322). 한국학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당선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공직선거법(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당선되고 나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히 이번 총선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보다 엄정하게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 관련 사건들의 1심 재판이 2개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당선 유·무효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가려질 예정이다.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선거 운동 목적이라면 '유사기관'에 해당해 처벌 이와 관련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다 공선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A씨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 2010년 10월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A씨는 다른 사람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령을 보면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이들의 각 면허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이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한의사가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아 눈길을 끈다. 한의사인 A씨는 2006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X한의원에서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Intense Pulse Light) 1대를 설치해 약 1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치료행위를 했다.
◇ 사건 개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 2년 전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새 여자친구인 C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하고 C씨 행세를 하면서 C씨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후 C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관련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C씨 행세를 하며 그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판결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자는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에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이틀 간 받게 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조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성매매를 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판결이 있다. 채팅 통해 성매수 남성 찾고 있던 청소년과 만난 직장인 유죄 A양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수 남성을 구했다. B씨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있다가 A양과 대화를 시작했다. 곧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부부가 어느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그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된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데에 들인 비용까지도 돌려받고 싶을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에 대해 결혼에 들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됐다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을 돌려달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 생활은 결혼
아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계를 들어 진 빚에 대해 남편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남편 A씨는 1989년경 아내 B씨와 재혼했다. B씨는 A씨와 혼인 후 A씨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 1995년경부터는 A씨의 돈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옷가게를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옷가게를 하면서 경영부진 등으로 A씨 모르게 거액의 빚을 졌다. A씨가 1997년 6월경 B씨의 빚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불화가 생겼다. 둘은 별거하기 시작했고 A씨는 B씨의 의류사업으로 인한 빚을 1억원 이상 대신 갚아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인 B씨가 계를 들고 갚지 않아 2개월 동안 4천만원이라는 빚을 추가로 지게 됐다. 이 빚을 남편인 A씨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0년 4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아내의 계금 채무(계를 들어 진 빚)에 대해 남편인 A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000다8267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1순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이 상속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 결과 남긴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받게 되는 차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상속포기자들의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2013다48852) A에게는 아내 B와 자녀 C, D가 있었다. 201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에서 부부 사원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명예퇴직 안내문을 모든 직원한테 보내고 사내부부인데도 그만두지 않는 여직원에게 엉뚱한 곳으로 발령을 내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직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내결혼을 한 이후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또 대구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문제가 됐다. 그뿐 아니라 회사 창사 후 지난 58년간 결혼한 여성노동자는 모두 퇴직 당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됐다. 이 업체는 뒤늦게 개선을 약속했지만 잘 지켜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회사가 사내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사내부부인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 강요하면 사직서와 해고 모두 무효 B사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과 모기업의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항상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성심성의껏 노력했지만, 그 결과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때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다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그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와 맺은 진료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진료 채무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의사의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 양쪽 다리를 절던 A씨는 증상이 악화되자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갔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단한 다음 1차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A씨에게 심한 다리 통증과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