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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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8 건
◇ 사건 개요 C씨는 2004년 A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은 A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C씨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자 C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약환급금 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2009년 인공호흡기 제거라는 국내 첫 존엄사 판결(2009다17417)을 받아냈던 소위 '김할머니' 사례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 판례를 또 한번 남겼다. 이번엔 연명 치료 중단 후 병원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15다9769)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김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병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결과인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8200여만원을 모두 병원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존엄사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이 있었어도 환자와 병원 사이에 존재하는 '의료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특히 판결에 의한 인공호흡기 제거외에 계속된 나머지 치료행위와 병실료 등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원당시 70대였던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폐렴증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 중 과다출혈로 심정지 후 식물인간이 됐다.
최근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차렸다는 사실이 보도돼 공인중개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무자격자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OO 부동산 대표'라는 명함을 쓰고 '부동산 Cafe'라는 명칭을 사용한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4도12437 판결)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고 하며 A씨가 한 행동들은 자격증이 없는 A씨를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Cafe'나 'OO 부동산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 더엘(the L) / 후보자 중퇴라면 학력은 실제 공부한 기간 적어야 ◇ 선거 후보자가 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때 그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빼고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현행법 위반이다. 이는 대학원 수료나 졸업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총동창회 임원 경력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 "중퇴 학교명뿐 아니라 공부한 기간도 기재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3207 판결) 재판부는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교 이름을 기재한 이상 실제 공부한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학력 기재에 대해 까다롭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통상 학력은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라며 "객관적인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고교를 중
◇ 사건 개요 지난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 2MB)'란 인터넷 카페를 만든 백 모(63)씨와 채 모(45)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용품 구입 등에 쓸 경비가 더 필요하자 기부금품 등록절차 없이 '안티 2MB' 카페와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서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안티 2MB 활동을 하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 돼 조계사로 도피한 백씨의 사수대가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하자 조계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모금하기도 했다. 이 때도 기부금품 등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관련 판결 1심 재판부는 안티 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 사건 개요 의사 A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B씨에게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했다. 그런데 석 달 뒤 B씨는 "시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과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2013년 2월 A씨의 병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진료실 문을 걷어차며 항의했다. 며칠 후에는 모 인터넷사이트 질문과 답변(Q&A)란에 자신이 시술 받은 사진과 함께 '시술할 때 장갑도 안 끼고, 시술 후 염증 나서 자기 손으로 처방전까지 써주고 약까지 먹었는데 의사가 나 몰라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한달 뒤 모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사진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한편 다시 A씨의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2013년 6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는
대법원은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로트바일러종)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4도2477)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계톱으로 개의 등에서 배부분을 절단한 것을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개를 죽이는 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별론으로 판단했다. 동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를 죽인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깨뜨릴 수 있지만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점은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더엘(the L) / 소설의 인물유형·전형적사건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안 돼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책과 B씨의 책이 유사하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2014다14375 판결) 재판부는 "아이디어나 이론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설 등에 있어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어떤 주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건, 배경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부분을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인물의 유형이나 전형적인 사건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의 책과 유사하다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판단했다. 그러나 각 주장별로 △ 역사적인 사실 △ 실제 물건의 설계와 기능 △ 철학 사상 등을 설명하거나 나열한 것에
◇ 사건 개요 A씨는 2012년 5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 조사를 벌이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르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됐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뒤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련 판결 원심(2심) 판결: 무죄 [ 판결이유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확정(2013도8481) [ 판결이유 ] A씨는 당시 폭행 사건의 추가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는데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 사건 개요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제품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롯데칠성음료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3일 피고 하이트진로와 피고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원고 롯데칠성음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
◇ 더엘(the L) / 사이닝보너스, 실제로 일했다면 돌려줄 필요 없어 ◇ 전문 경력을 가진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계약금 성격의 일회성 인센티브)'는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직원이 실제로 일을 했다면 나중에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사이닝보너스, 이직에 대한 대가…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A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키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B씨를 채용키로 했다. A사와 B씨는 고용 계약을 맺으면서 연봉 7000만원에 별도로 1억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했다. A사는 또 B씨에게 7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계약대로 A사는 B씨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했지만, B씨는 10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두게 됐다. 그러자 A사는 B씨가 7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사이닝보너스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 등 반환소송 상고심에
◇ 사건 개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 그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1·2심 판결: 유죄 인정 김씨가 내국인 손님을 맞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고 1·2심은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게스트하우스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 대법원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