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언제 끝날까?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논란, 여야의 치열한 토론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기록, 정치적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논란, 여야의 치열한 토론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 반향을 다룹니다. 주요 인물들의 발언과 기록, 정치적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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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속하면서 "테러 방지를 빙자한 국정원 확대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히 국가정보원의 숙원인 무차별 감청 확대 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저의 목숨을 건 결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에 통신금융정보 추적권을 주는 것을 주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영장 없이 국민 금융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법에 정면 위배이고 무엇보다 테러인물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겸임이 아닌 전임 상임위로 바꾸자면서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의원들의 헌신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국회 밖에서는 국민들의 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여섯 번째 주자로 발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25일 오전 3시4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국민의당의 문병호,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정의당의 박원석,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하는 중이다. 최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민과 야당 의원을 감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당의 유승희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20분 단상에 올라 이날 오전 3시40분까지 약 5시간40분 동안 발언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24일 오후 10시20분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국민의당의 문병호,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하는 중이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 뻔뻔한 법"이라며 "모든 길은 국정원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경우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그 권한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시간29분만에 마쳤다. 24일 오후 12시49분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오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18분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장에 운동화 차림으로 발언대에 올라 '장기전'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 10시간18분 동안 발언했던 바 있다. 두 의원이 이날 거의 20시간을 책임진 셈이다. 박 의원은 "북한 핵실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번에만 국가비상사태로 가공해 조작된 공포 상황인식으로 법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오명을 써가며 통과시키려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한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절차를 밟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국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국회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정부와 여당의 마음이 급한 것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역시 선거법 처리시한이 다가오며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동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대신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활동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2013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여야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방안이다. 당시 여야는 4자회동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24일 야당이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47년만에 꺼내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테러방지법안이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발생 이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최초로 발의됐으나 국정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우려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15년 가까이 논의가 미진하다가 지난해 말 파리 테러와 올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쟁점법안'으로 상정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띠고 있으나 야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추적권, 조사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감청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 등이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들도 찬반 집회를 열고 나섰다. 24일 오전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앞 도보에서 진보정당 인사들과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에서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면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거론되다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은 이 법안을 이제와서 통과시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테러위협을 빙자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시민 필리버스터를 처음 제안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며 "어제 저녁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3일 저녁부터 릴레이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권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지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 테러방지법 원론 '찬성' 각론 '반대' 24일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테러방지법 쟁점정리' 문건에 따르면 더민주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테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누리당 제출 테러방지법에는 인권침해요소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 주장이다. 더민주가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3가지로 요약된다. △무제한 감청 허용과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 확대 가능성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남용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다. 특히 감청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부칙 제2조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계속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바톤을 넘겨받고 네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50분 경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앞서 전날 저녁 7시 7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 전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논문과 도서 등을 참고해 연설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네번째 반대토론자 박원석 의원에게 힘을 달라"고 글을 남겼다. 한편 이전 주자였던 은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0시간18분만에 마쳤다. 24일 오전 2시30분쯤 본회의 발언대에 오른 은 의원은 이날 낮 12시48분에 발언을 마쳤다. 은 의원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표하며 연설을 이어갔다. 발언이 길어지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은 의원은 중간중간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다리를 움직여 풀어가며 발언을 계속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은 의원의 건강을 우려해 만류하기도 했지만 은 의원은 "체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겠다"며 발언을 강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에서도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26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잠시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의장께서 선관위에다가 25일 12시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서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때까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때 획정안이 오면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야당의 손해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야당한테 마이너스"라고 답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막을)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