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기가스 '과다', 정부 조사 파문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규제 등 자동차와 환경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부 정책, 기업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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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에 대해 "임의설정 시인 등 핵심 보완 사항이 빠졌다"며 7일 반려한 것과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앞으로 환경부와 접점을 모색해 가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성실하게 협조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환경부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환경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두 차례(1월13일, 3월23일) 이뤄졌던 보완 요구와 달리 리콜 계획이 반려될 경우,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회사 측이 임의설정 시인을 담지 않은 것은 향후 벌어질 법리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리콜계획을 두 번째로 반려한 지난 3월 23일 공문을 통해,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리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승인할 것이라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인정이
환경부가 결국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아온 한국닛산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한 가운데, 한국닛산은 여전히 "규제를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닛산이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모그룹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국제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 디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다케히코 기쿠치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입장을 내고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이나 불법 장치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에 대해 불승인(반려) 처분을 내렸다. 임의설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문 절차를 마친 닛산에 대해서는 예고된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임원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핵심 보완사항이 빠져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1월과 3월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달리 리콜계획이 반려된다는 것은 폭스바겐이 리콜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반려한 주된 이유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내용의 누락을 꼽았다. 폭스바겐은 향후 벌어질 법리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넣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을 두 번째로 보완하라고 요구한 지난 3월23일 공문에서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리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승인할 것이라고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퇴출수순을 밟기로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내민 이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미세먼지 배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고 기존의 전력수급계획과 배치돼 정책적 일관성을 잃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7차전력수급계획을 조금 손질한 수준에서 받아 들였다. 환경부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았지만 2013년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등에 이어 14%에 그친다. 물론 경유차 11%보다 높기는 하나 화력발전소만 떼어놓고 보면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5%로 떨어진다. 폐지수순에 돌입한 10기의 총 발전용량은 330만kW로 전체 공급능력(8015만kW)의 4% 수준에 불과하므로 30년이상 노후화된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LNG발전소 등으로 대체 건설한다고 해도 실제 미세먼지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일 경유(디젤)차를 친환경차로서 보급·확대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미세먼지 발생이 고려되지 못한 경유차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라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클린디젤'이라고 하는 입법의 취지와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어,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2020년 감축 목표 달성' 같은 것들이 화두였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은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스바겐 사태로 실도로에서 디젤이 질소산화물(NOx)을 실내와는 전혀 판이하게 내보낸다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고 경유차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에너지가격 조정 언제쯤 가시화되나. ▶시기는 예단할 수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국내 발생요인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 2.5)를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규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2026년까지 미세먼지를 유럽의 주요 도시의 현재수준인 18㎍/㎥까지 낮출 계획이다. ◇국내 발 생요인에 대책에 ‘초점’ = 서울의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는 2012년 41㎍/㎥로 도쿄(21㎍/㎥), 런던(2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초미세먼지(PM2.5)도 전국 26㎍/㎥, 서울 23㎍/㎥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수준(10㎍/㎥)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국외 영향을 30~50% 정도로 봤다. 고농도일 경우 국외 영향은 60~80%까지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역에 위치해 주변국으로부터 황사,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분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폐쇄, 연료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수송 분야, 발전·산업 등 국내 배출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축을 해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대신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장기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질소산화물 인증 실도로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조기폐차사업도 확대해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노선
앞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설비 지원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수송분야 △발전·산업분야 △생활주변 분야 △해외유입 등 4가지로 나눠 각각 대책을 발표했다. 수송분야의 경우 노후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에 있는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차량들은 신형 엔진(EA 288)을 장착했으며 유럽의 강화 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적용한 디젤차들로 아우디 A1, A3, 폭스바겐 골프 등이다. 압수차량 중 아우디 A1 292대와 A3 314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수입 전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국내로 들여온 차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출가스량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수입을 해야 함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거치지 않고 야적장에다 가져다 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압수된 폭스바겐 골프 350대는 배출가스 사전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 가스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이 26일 관련 해명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앞서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디젤(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발표 이후 이날까지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청취했다.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비롯해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 등 닛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찾아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한국닛산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환경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날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환경부와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의견을 청취한 환경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앞서 "불법적인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를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미세먼지 관련 범부처 대책회의가 무산된 것은 환경부의 편의주의 때문이라는 게 정부 부처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환경부 방안의 핵심은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차의 운행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다. 경유 승용차 판매는 2005년 허용된 이후, 수입차의 ‘클린디젤’ 마케팅과 낮은 경유 가격 등이 맞물려 지난해 862만여대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신규 등록차량의 절반을 경유차가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경유 가격을 올리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유차를 선택하는 주된 유인이 휘발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이를 건드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환경부는 현재 100대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95대90 수준으로 바꾸자는 쪽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조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여러 방안 중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라면서도 “경유차량의 구매와
'경유 가격인상' 논란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경유차 대책만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발전소나 공장 등 제조업 연소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제조업 연소 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는 전체 국내 발생분의 64.9%다. 차량이 포함된 도로이동오염원은 전체의 10.8%에 그친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제조업 연소가 절반을 넘는 52%다. 도로이동오염원은 15.6% 수준이다. 2003∼2012년 제조업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5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도로이동오염원 대부분을 경유차라고 봐도 전체 미세먼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