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10조', 37개 기업 빠진다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되며 37개 기업이 제외되는 등, 대기업 규제와 지정 기준 변화, 이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과 제도 변천사를 다룹니다.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되며 37개 기업이 제외되는 등, 대기업 규제와 지정 기준 변화, 이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과 제도 변천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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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당장 경영상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을 예상하고 모든 기준을 대기업수준으로 맞춰 대비해 왔다"며 "이번에는 빠지지만 당장 내년에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영상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법령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통과 등 입법절차를 마치면 즉각 시행된다. 지난해 6월 해운업체 팬오션을 4조 2000억원에 인수하며 자산이 9조 9100억원으로 증가한 하림그룹은 올해 처음 재계 서열 38위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하림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돼 상호 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현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바이오의약품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셀트리온과 카카오, 하림 등이 대기업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지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자산 5조원 룰을 그대로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에 대해 2000억여원 규모 지급보증을 섰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해선 안된다.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자산 5조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년 내 해당 지급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했다. 이 지급보증은 지난해 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과 동시에 생성
9일 서울정부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9일 서울정부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 지정한 후 2개월여 만에 대기업집단 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를 비롯해 37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지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 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신규 순환출자 등 3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사업 속도는 자연스럽게 지체된다. 글로벌 서비스들과 경쟁해 빠른 속도로 신사업을 추진해야하는 IT 기업에는 독이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긴장감에 휩싸였던 카카오는 한 시름 놓는 모습이다. 신사업 추진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최근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빠른 신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를 재편한 바 있다
정부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경제규모가 커질때마다 기준을 올리는 등 경제여건에 맞춰 바꿨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전두환 정부때 도입됐다. 대기업들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서다. 1987년 당시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준은 자산 총액 4000억원 이상이었다. 기업집단은 삼성 등 32개가 해당됐다. 이후 5년간 기업 수가 빠르게 늘었다. 1988년 40개로 증가한 기업 수는 1989년 43개, 1990년 53개, 1991년 61개, 1992년 78개 등으로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수가 크게 늘자 1993년부턴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기준을 바꿨다. 자산 기준으로 1~30위까지만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의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것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했다. 30개 대기업만 관리하다보니, 31~40위권 기업 등 몸집을 키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심했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의무는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등 일부 규제는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법령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통과 등 입법절차를 마치면 즉각 시행된다. 공정위는 2008년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지 8년만에 10조원으로 2배 올렸다. 8년동안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50% 가까이 증가(2007년말 1043조원 → 2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8년간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했을때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장 지정제도 개선방안' 범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갖고 "10조원으로 올렸을때 지정 집단수는 28개로, 과거 30개 집단 지정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처장은 "현재 대기업집단 기업의 해당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세제엔 아무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다. ▶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된다고 해도 세제 영향은 거의 없다.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우대 공제를 해주는 게 일부 있지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