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 굴레 벗는다…카카오뱅크 탄력 받나

카카오, 대기업 굴레 벗는다…카카오뱅크 탄력 받나

이해인 기자
2016.06.09 10:03

O2O 등 각종 신사업 다시 속도 붙을 듯…은행법 개정은 '미해결 숙제'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 지정한 후 2개월여 만에 대기업집단 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를 비롯해 37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지정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 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신규 순환출자 등 3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사업 속도는 자연스럽게 지체된다. 글로벌 서비스들과 경쟁해 빠른 속도로 신사업을 추진해야하는 IT 기업에는 독이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긴장감에 휩싸였던 카카오는 한 시름 놓는 모습이다. 신사업 추진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최근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빠른 신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를 재편한 바 있다.

실제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교통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종 신규 O2O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용실 예약 O2O인 카카오헤어샵과 가사도우미 O2O 카카오홈클린 등은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대기업 지정으로 걸림돌이 늘었던 카카오뱅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앞서 대기업에 지정되면서 '은산분리 규제' 관련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더 늘었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은행 지분을 총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하기 위해 2개 법안을 규제를 풀어야만 했다.

카카오가 이번에 대기업 지정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더불어 이번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이 실제 적용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바꾸려면 이와 관련한 법률 및 대통령령(57개), 지자체 조례·시행규칙 등 자치법규(7개)를 포함해 총 64개 법령을 손봐야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은 9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대기업 지정 후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가 인수한 스타트업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 만큼 특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려와 문의가 쏟아졌다"며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과 결정으로 큰 걱정을 덜었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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