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10조' 상향, 카카오 등 37개 기업 빠진다

대기업집단 '10조' 상향, 카카오 등 37개 기업 빠진다

세종=정진우 기자
2016.06.09 10:00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①공정위, 3년마다 재검토...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의무는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등 일부 규제는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법령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통과 등 입법절차를 마치면 즉각 시행된다.

공정위는 2008년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지 8년만에 10조원으로 2배 올렸다. 8년동안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50% 가까이 증가(2007년말 1043조원 → 2015년말 1559조원)하는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견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해 웬만하면 자산 5조원을 넘는 탓에 기존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는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원이 넘는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빼기로 했다. 공기업들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미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받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10조원으로 올라가고,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겨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 등 6개 기업과 공기업 12개 등 모두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중소·중견기업 반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대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등 자산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해 적용할 방침이다. 상호 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만 적용받는다.

이번 자산 기준 상향으로 벤처기업육성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총 36개 법령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고용보험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9~10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 자산 기준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린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균형추를 맞추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 개선으로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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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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