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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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로펌가도 한층 분주해졌다. 기업 대관업무나 대외활동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0년대 들어 K-IFRS(한국형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될 당시 회계법인이 특수를 누렸을 때와 유사한 효과가 법조계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로펌에서도 검찰 등 규제당국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양호승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부패방지 태스크포스팀(TF)'를 이날 공식출범하고 헬스케어, 건설, 국방, 금융 등 분야에 대해 법제컨설팅, 준법감시, 형사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화우의 부패방지 TF에는 공성국·차동언·홍경호 파트너변호사 등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경험이 있는 이들을 비롯해 양호승 대표와 김원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처벌가부를 놓고 일상 생활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김영란법 해설서'와 법무법인 등이 제시한 지침서 등을 바탕으로 사례를 정리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성을 따져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결혼식에 갈 때부터 혼주인 지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인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간 A씨가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 김영란법이 정한 경조사비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지만,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은 예외다. 그러나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된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 지인 B씨의 소개로 한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는 편의를 봐 줬다. 국립대 병원은 물론 사립대 병원도 아닌 삼성서울병원은 원칙적으로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 밖이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A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될까? 답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다. A씨가 단순히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신분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삼성서울병원과 협력관계인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일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사립대학교 의대와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들에도 이 법이 일부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사립교직원이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다. 김영란법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에 대한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이 각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요식업계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경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사립학교'를 포함시킨 조항과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부정청탁' 대상 기준을 정한 조항, '금품수수'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하면서 외식 및 식품·주류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헌재 결정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한정식집 등 고급식당과 유흥주점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월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고급 음식점과 술집의 매출이 크게 줄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세종시 등 관가 주변 식당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과 설 명절 선물세트 상품 단가가 낮아지는 한편 점차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김영란법을 둘러싼 4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 언론·교육의 자유 침해한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취재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종래 받아오던 금품 등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의 침해라 볼 수없다"며 "법안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말했다. ◇배우자 자신 신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회,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기각판결을 내렸다. 각하된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 청구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언론인·사학교원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게 정당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금품수수 등 처벌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옳은지 등 4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 각하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때 △청구기간이 지난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권력자에게 언론통제 수단을 허용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법안 졸속 통과 후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왔는데도 헌재는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 시행 전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의 반민주적·반인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민간언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변협은 "민간 언론에 대한 규제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통해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 부패 척결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 신고의무
경제 위축 우려와 함께 각종 위헌 논란을 빚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명이 결정되는 2016년 7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방증하듯 이른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박 소장보다 먼저 청사에 나타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대답이 없었다. 헌재 직원과 관계자들도 선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헌재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왔다. 곳곳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5분 가까이 잦아들지 않았다. 다양한 방청객들이 대심판정 내 100여석의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박 소장은 이내 담담한 말투로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정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 발전 시켜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재 판결로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된 만큼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과는 별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법을 시행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주요 기업 관계자 등은 '김영란법 메뉴얼'을 다시 들춰보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다. 먼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개인병원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어떻게 될까.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내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의 처벌 규정을 보면 1회 1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체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기자들과 선생님들이 돈을 받아선 안된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헌법재판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의 부패스캔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탁의혹 등도 이번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증폭시킨 계기가 됐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정말 잘 된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직하고 정의가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그나마 헌재가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