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누리꾼들 "당연한 결과…깨끗한 사회 기대"

'김영란법 합헌 결정' 누리꾼들 "당연한 결과…깨끗한 사회 기대"

이미영 기자
2016.07.28 15:31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체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기자들과 선생님들이 돈을 받아선 안된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헌법재판소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의 부패스캔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탁의혹 등도 이번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증폭시킨 계기가 됐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정말 잘 된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직하고 정의가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그나마 헌재가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청탁이나 뇌물수수 금지 조항은 일부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촌지문제 등을 법률로 정해놓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난처한 일이 사라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촌지문제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명확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와 재계는 법안이 합헌으로 결정된 만큼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물 가능 액수, 1회 식사비용, 경조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선물 가능액수는 5만원, 1회 식사비용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등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며 이는 법제처 등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화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김영란법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14개월 만에 헌재는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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