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내기 시대… '김영란법' 시작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법 적용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적 혼란, 일상 속 영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탁금지법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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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리적 시행령 마련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벌규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김영란법'에 의거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직무참여 일시중지의 경우는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이다. 9월28일부터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의 임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만원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백화점 식품관에 갔다. 굴비, 한우, 과일, 술 선물세트의 가격표를 살펴봤다. 굴비는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이 10마리에 4만원이었다. 물론 선물포장은 별도다. 한우 역시 3만원으로는 반의 반도 살 수 없었다. 과일은 바구니를 포함한 포장재 가격만 2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청, 주요 언론사,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일대. 그 중심에 위치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지하에는 20여곳의 레스토랑이 모여있다. 3만원으로 얼마나 많은 식당에서, 얼마나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지 둘러봤다. 3만원으
#2016년 12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의 A부장은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서를 보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제한된 식사비 6만원(3만원x2인)을 훌쩍 넘긴 약 12만원의 금액이 나왔다. 김영란법에 위배되긴 했지만 A부장은 당초 부하직원인 B과장이 동석하려다 빠진 것을 감안한 총액 9만원에 맞춰 식당 관계자에게 날짜를 다르게 한 영수증 2장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A부장과 친분이 있던 식당 주인은 흔쾌히 영수증을 나눠 끊어줬고 두 사람은 별 걱정없이 오후 일정을 위해 헤어졌다. #같은 시기, 국내 대기업 C사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로 멸치세트를 보냈지만 앞으론 10만~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C사가 상품권을 택한 이유는 수표와 다르게 계좌추적이 되지 않고 받는 이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전달했다는 증거가 전혀
대기업 홍보팀 소속인 친구가 기자에게 술을 산다고 하는데 얻어 먹어도 될까? 공무원이 부서 상사의 부인을 위해 뮤지컬 티켓을 선물해도 될까?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관행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른 위법 여부를 사례별로 살펴봤다. - 한 언론사 기자 A가 오랜 친구인 대기업 홍보팀 직원 B를 만났다. B가 술 한잔을 사겠다고 해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1인당 2만8000원인 참치회 코스를 먹고, 소매가 한 병에 4000원인 소주 2병을 함께 마셨다. 계산은 B가 다 지불했다. A기자는 위법행위를 한 것일까? ▶ 결론부터 말하면 '법 위반'이다. 권익위의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친구라고 해도 기자를 상대하는 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되는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법안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다른 적용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직무연관성을 따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다른 부분은 부정청탁 관련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7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예외 사유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법 적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물 허용 금액이 5만원 이내로 설정됐는데 일부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음식물) 허용 금액이 3만원 이하로 결정된 것은 권익위가 대국민 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 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내용. -음식물 3만원에 주류나 음료도 포함이 되나 ▶포함이 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선물을 5만원으로 가액
#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마늘로 유명한 이 지역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지원으로 설립됐다. 소장 포함 임직원은 18명이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승인권을 갖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수가 법인 이사장이다. # 춘천시 사농동 춘천시니어클럽. 불교 천태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태숲 설명가 양성, 유기농 농장 운영 등이 주업무다. 규모는 마늘연구소보다 작아 관장과 사무원 포함 13명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것 같지만 2002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기본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기관·단체 종사자도 대상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도 당사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쏭달쏭 김영란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