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이다. 9월28일부터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의 임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만원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백화점 식품관에 갔다. 굴비, 한우, 과일, 술 선물세트의 가격표를 살펴봤다. 굴비는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이 10마리에 4만원이었다. 물론 선물포장은 별도다. 한우 역시 3만원으로는 반의 반도 살 수 없었다. 과일은 바구니를 포함한 포장재 가격만 2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청, 주요 언론사, 공공기관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일대. 그 중심에 위치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지하에는 20여곳의 레스토랑이 모여있다. 3만원으로 얼마나 많은 식당에서, 얼마나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지 둘러봤다.
3만원으로 코스요리는 어림없었다. 한우, 회 등도 1인분 가격이 3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1~2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더라도 음료를 곁들이면 3만원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