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폭스바겐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서류 위조' 폭스바겐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세종=이동우 기자
2016.08.02 10:30

24개 차종에 과징금 178억원 부과…2007년부터 판매된 차량 68% 인증취소

서울의 한 폭스바겐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의 한 폭스바겐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위조서류로 차량 인증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소음 성적서 조작 차종을 제외한 24차종, 5만7000대는 과징금 178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국내 판매를 준비 중인 차량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에서 인증한 아우디 A6의 시험 성적서를 국내에 수입한 아우디 A7의 인증서류로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차량은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32개 차종(80개 모델)의 8만3000대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으나 폭스바겐이 지난달 25일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단종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을 비롯해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중복 위조 1종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는 18개 차종(29개 모델)으로 유로(Euro)-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휘발유차는 14차종(51개 모델)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인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 청문을 실시했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 수정은 인정하면서도,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이번 행정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오르는 지난달 28일 이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함에 따라 기존 상한액 차종 당 10억원이 적용됐다. 소음 성적서 위조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과징금 산정은 폭스바겐이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출액 기준 부과율 3%가 적용됐다. 3% 부과율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증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볼 경우 1.5%를 적용한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된 차종 가운데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에는 결함시정(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실제 실험을 포함한 철저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검증과정을 거친다.

홍 과장은 "이번 행정조치에 폭스바겐이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은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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