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침몰… 결국 법정관리
한진해운 사태를 중심으로 국내외 해운업계의 위기, 법정관리, 자금 지원, 경영진 책임, 선원과 화주 피해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업계 변화와 대응, 금융 지원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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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부두에서 배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스테이 오더'를 승인,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선박 압류를 피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세계 각지에서 떠돌고 있는 수십 척의 정상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선 여전히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제때 자금 수혈이 절실한 상황인데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미국 롱비치 터미널 '담보 선취득' 조건을 전제로 6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당장 자금 투입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지원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출연해도 전체 하역비 1700억 원에 턱없이 부족, 물류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 소속 선박 한진그리스호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부산항을 떠나 30일 항구 근처에 도착한 지 열흘 만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압류당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가 9일째 이어지면서 화주인 수출입기업들이 아우성이다. "내 짐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할 것 아니냐"는 원성부터 구체적인 피해 신고 사례까지 접수가 폭증하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 접수된 누적 피해 사례는 219개사 220건이다. 신고 화물금액은 1억달러에 달한다. 전날인 7일 대비 접수 건수가 무려 26.8% 늘어났다. 항로별로는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순이다. 무협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물품을 실은 한진해운 선박이 해외 항만에서 억류되거나, 입항·하역 거부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출입 기업들은 납기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 바이어 클레임(이의 제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납기를 못맞추니 바이어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앞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무협 관계자는 "한 컨테이너박스 속에 여러개의 화물을 섞어서 싣기 때문에 화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할 물류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한진해운 측이 채권단의 화주정보 공유 요구 등에 전혀 응하지 않아 한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는데, 대책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한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후 발생한 물류문제 혼란에 정부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6월부터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운과 물류에 끼칠 영향을 해수부와 검토해 왔고 기재부와도 공유했지만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 부처간 협의에 한계가 발생한 이유는 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핵심인 화주정보와 운송계획을 한진 측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법정관리 신청 전 한진에
한진해운은 7일 현재 선박 141척 중 86척(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6척)이 선주에 의한 압류, 공해상 대기중이거나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는 비정상 운항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비정상 운항 선박은 26개 국가 50개 항만 연안에 있다. 이는 지난 6일의 비정상 운항 선박 85척(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5척)에서 1척 늘어난 수치다. 7일 한진해운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운항 중이거나 미국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 10여 척을 롱비치·시애틀·뉴욕 등의 항만으로 옮겨 하역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필수지출요청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선박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등을 제공한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신청한 필수지출요청에 대해 1억원 미만의 경비지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일 승인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진해운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 생필품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따르면 5일 기준 전세계 19개국 34개 항만에서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은 총 820명이다. 한진해운 소속 선원 1504명 중 56%가 공해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셈이다. 820명 중 한국인 선원은 342명이고 외국인 선원은 478명이다.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의 선원은 선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진해운과 해수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용선 선박에 머물고 있는 선원까지 포함하면 공해상에 대기중인 선원의 수는 실제 10
당정이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나 한진 측의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진해운에 1000억원±a(알파)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청문회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진해운 관련 당정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부가 나서 장기저리자금 1000억원±a를 지원하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한진해운과 오너 일가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한진해운에서 담보를 대든지,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담보를 전제로 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배가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1000억원 플러스마이너스의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기름값 밀린돈 까지 해결하려면 6000억원이 넘어간다"며 "일단 1000억원이 급한데, 이는 운임을 받은 한진해운과 한진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 여파로 발생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할 순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대신 항공기 지원 등 자금지원 외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마련해 채권단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6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 한진그룹은 KDB산업은행, 금융당국 등에 "한진해운 하역비 등의 자금은 배임이슈로 인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건넸다. 채권단이 지난 4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초래된 사태를 해결하는데 일차적으로 대주주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한진그룹 측에 책임분담 방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진그룹 측은 현재까지 "자금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지급이 시급한 하역비 등을 내는 데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전날 한진그룹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냈던 최대 5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한진해운이 회생형 청산에 들어갈 경우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선원들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아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절수, 절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진해운 직원은 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선원들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전세계 곳곳에서 입·출항이 거부되고 선박이 억류돼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선박 1척에는 20~30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다. 한진해운측은, 선박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선원들은 길어야 이달 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부산항에서 선박이 출항할때 15일 분량의 주·부식과 식음료, 생필품을 싣고 떠난다. 선박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기항지에 들러서 주·부식 등 필요 물품을 채운다. 법정관리 이후 6일째에 접어든 지금은 이들 생필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선원들의 기본적인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선박별 주·부식과 식음료, 물품 재고를 파악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전달했
국내 1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선박관리업체, 예·도선업체 등 457개로, 한진해운 매입채무 637억원 가운데 90% 가량은 떼일 가능성이 높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동맹 'CKYHE 얼라이언스'에서 곧바로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국내 환적이 감소하면 협력업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본점 특별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가동해 협력업체 밀착 지원에 나선다. 현장반은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5개소에서 가동된다. 협력업체들은 기존 대출과
현대상선이 31일 정부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돌입을 앞둔 한진해운의 운항중단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섰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선박은 계선돼 운휴 중인 4척으로, 모두 4000~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이라며 "정부 방침에 맞춰 다른 노선에서 배를 빼올 수 있는지 등을 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한국발 한진해운 노선에 신속히 대체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기항 한진해운 단독 배선 노선(미주 3, 구주 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 대해 현대상선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국내 기항 원양 항로에 대해서는 해운동맹 CKYHE 및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복(船腹, 화물적재하는 선박 지정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 거부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유력해지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4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가운데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650억원으로 비교적 적어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 등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회사채를 개인투자자가 645억원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모회사채 잔액(4000억원 규모)의 약 15% 수준이다. 나머지는 산은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시 결정까지 1주 내지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만일 법원이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해 기업회생절차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돌입한 가운데 이 회사의 운항 선박이 해외에서 압류당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의 5308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으로부터 용선료를 못받은 선주 중 한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측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우선 싱가포르 한진로마호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다른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소식이 실시간으로 해외에 타전되면서 이런 압류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해외 곳곳에서 선주들의 채무 상환 요구가 물밑에서 계속 이뤄지고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배드뉴스'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의 청산시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