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 어디까지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정치·사회 이슈와 특검 수사, 재벌과의 연루 의혹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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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의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사유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 연관돼 진술이 어렵다"면서 "현재 수사와 구속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심신이 '회폐'(또는 퇴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최순실 '공항'장애 다 나았다. 내일 청문회 불출석사유서에 공항장애 언급이 없다"며 "대신 심신이 '회폐(?)'하다고 한다. 최순실이 고쳤다는 원본을 꼭 봐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솟구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회폐'는 황폐와 피폐를 합성한 신조어일까"라며 "최순실의 연설문 세계, 너무 미스테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하 의원은 최순실의 불출석사유서에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표기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금지결정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변호인 외 사람과 만날 수 없게 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 외에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내년 1월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하거나 옷·음식·약을 제외한 물건을 받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딸 정유라씨(20)가 귀국하더라도 면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변호인 외에도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들에 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팀은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했다.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이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소환 논의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조치를 취함에 따라 정씨의 중대한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출석을 회피할 의사가 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씨의 잠적 여부를 묻자 이 특검보는 "영장청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와 소환관련 논의를 나누기도 했으나 결국 강제조치를 취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정씨는 소환을 통보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친박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 직전 자신이 최순실측 증인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는 고영태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다만 청문회 이틀전 더블루케이(최순실 개인회사) 직원 출신 등 제보자 2명이 자신을 찾아와 '태블릿PC' 관련 제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확인차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도됐던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박헌영 증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조차도 한 사실이 없다"고 '사전모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더욱이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태블릿 PC에 대해 고영태가 들고다녔다거나 고영태의 것으로 박헌영에게 위증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박 전 과장에게 '태블릿 PC' 질의를 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최순실씨 측 증인과 짜고 위증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7일 월간중앙에 따르면 최씨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는 인터뷰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최씨가 아닌) 고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한번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고씨의 주장이었다. 고씨가 인터뷰를 한 시점은 13일. 이틀 후인 15일 4차 청문회에서 고씨의 주장대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만희 의원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태블릿PC를 본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며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주권침해 부분은) 법률해석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생명권 침해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급매로 내놓은 부동산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자들이 매입할 때 돈을 빌리기 어렵고 괜한 의혹이나 세무조사 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탓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지난 4월 급매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은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총 7층 규모인 이 건물은 최씨가 6~7층을 자택으로 사용했다. 처음 매물로 나왔을 때 호가는 250억원. 이후 호가를 몇 차례 더 낮춰 200억원 밑으로 내려갔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열람한 등기부등본에는 최씨의 개명 이름인 최서원이 아직 소유주로 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계속 매수자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낸 차은택씨와 차씨 일가가 내놓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과 청담동 빌라도 아직 팔리지 않았다. 차씨는 지난 8월 청담동 고급빌라 한 채를 24억원에 급매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귀국 전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을 위해 사전모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 최씨로부터 SK 그룹에 모금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날 공개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기 위해 지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이 최씨 귀국 후 약 31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며 사법당국이 최씨의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 전 한국의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 녹취록의 대화 상대가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라면 통화시점은 지난 1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원점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15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윤회씨 인사 개입과 관련한 폭로가 나와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이날 4차 청문회에선 정씨가 뒷돈을 받고 고위공직자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씨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인정하는 답을 내놨고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수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금액을 7억원으로 특정해 질문하자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조 전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문건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취재원에게서 들은 내용이라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자리는 경제부총리(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KEB하나은행에서 받은 외화대출을 모두 갚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말 KEB하나은행에서 받은 36만유로(약 4억5000만원)의 외화대출을 상환했다. 대출을 모두 상환한 정씨는 지난 7일 KEB하나은행이 강원 평창에 소재한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했다. 정씨는 대리인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받은 대출은 1년만기짜리여서 연장하지 않는 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예금 및 최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강원 평창에 소재한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각각 12만유로, 24만유로를 대출받았다. 정씨는 예금과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LC(letter of credit·신용장)를 발급받았다. 그 LC를 가지고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LC란 은행이 일정기간, 일정범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게 발급해주는 보증서다. 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사무실 입주를 완료한 가운데 팀을 나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5명의 특검팀 인력을 나눠 △수사 담당 4개팀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 담당 사무국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직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제외하고는 특검팀 멤버가 모두 정해진 상태다. 4개 수사팀의 수장은 특검보 4명이 나눠서 맡게 됐다. 또 각 팀에 부장검사를 1명씩 배치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이 각각 담당할 사건을 정하긴 했으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팀의 구체적인 업무와 구성원 면면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담당 특검보와 검사들이 노출될 경우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세월호 7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을 정해서 재판준비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모두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박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수명재판관을 지명해서 준비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론기일 등은 오는 16일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정해진다. 다만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와 법무부에는 이날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심판절차 효율적 진행 위해 심판준비절차 시행"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40분간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절차와 재판기일 지정, 진행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