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제도 개선 논의, 경제·유통·고용 등 다양한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해석 혼란까지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변화와 논란, 제도 개선 논의, 경제·유통·고용 등 다양한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해석 혼란까지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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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영업을 맡고 있는 A제약사 영업사원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회사에서 허용한 의사와 식사비가 크게 줄어든 건 감내할 만했다. 정말 당황스러운 건 의사들이 자신을 만나주지조차 않는 현실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만나는 순간 무슨 범죄에 엮이듯 나를 기피하는 의사들을 보며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허용하는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10만원. 반면 김영란법은 3만원이다. 김영란법은 기존 법과 적용 영역이 겹칠 때 기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 원칙대로라면 대학병원 의사들도 10만원 이내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라는 게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운신의 폭을 좁힌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혹시 모를 불똥을 피하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들을
"영란법, 저녁에도 걱정마세요. 1인 세트가격 2만90000원에 모십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외식업계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손님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자구책으로 내놓은 3만원 이하 이른바 ‘영란세트’가 인기를 끄는 한편 식사 비용을 각자 계산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횟집은 종전 3만5000원부터 시작했던 코스요리를 2만9000원으로 낮춰 메뉴판을 바꿨다. 2만9000원짜리 신메뉴의 경우 회 품질은 기존 코스와 동일하게 하지만 양을 줄였고, 손님 테이블에서 직접 끌여주는 탕 요리 등을 빼고 구성했다. 이 횟집 사장은 "2만9000원 세트를 팔면 남는 것이 거의 없지만 김영란법 대상인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며 "수익을 포기하고 대신 회전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식당가와 고급 레스토랑도 잇따라 3만원 이하 세트 메뉴를 내놨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급 식당들의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월 1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급 메뉴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영업을 정리하는 가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상권에 대형·고급 식당 몇 곳이 임대매물로 나와 있다. 주요 업종은 일식집 등 메뉴 단가가 높은 식당 위주다. 월임대료는 200만원대에서 1000만원 이상 등 다양했으나 대체로 400만~5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최근 온라인의 한 부동산중개사이트에 따르면 여의도 국회 인근의 대형 식당이 급매로 나와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하 1층에 있는 이 식당은 전용면적 429㎡로 월임대료가 1300만원에 달했다. 어떤 매물은 1층 전면상가임에도 권리금이 없다고 소개되기도 했다. 지역 공인중개소들은 공직자 등에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서울 광화문 오피스빌딩 고급 식당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회식자리를 점심으로 대체하고 코스요리보다 단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식당들도 메뉴를 정비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고급 식당을 선호하던 빌딩 관리주체도 고객층이 넓고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해 입점시키는 등 관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식사는 홀에서 단품으로…"술은 안하거나 저렴하게" 25일 낮 12시 점심시간 서울 광화문 도심 주요 오피스빌딩 상가는 사전 예약 없이는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한가한 모습이었다. 특히 코스요리 위주로 룸에서 식사하는 일식당, 중식당 등 고급 식당들은 예약현황판이 몇 줄 되지 않고 단품 요리를 먹는 홀 손님들이 주를 이뤘다. 광화문에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일식당으로 알려진 A식당은 최근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접었다. 점심 정식이 최소 2만5
교통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양모씨(38)는 평소 일주일에 서너 차례 갖던 저녁 식사 모임이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현저히 줄어 연말까지 스케줄 수첩이 깨끗하다. 대신 퇴근 후 일찍 귀가해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양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챙기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이렇게 저녁 생활이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1개월 만에 각 가정의 저녁 식탁이 달라졌다. 외부 식사 모임이 줄고 '집밥'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식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7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올 들어 이마트 전체 매출 신장률 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저녁 식탁에 반찬으로 자주 오르는 육류와 채소 매출은 각각 2
28일 시행 한 달째를 맞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관례·관행'이란 이름의 악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세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와 학교 교직원 등은 물론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납작 엎드렸다. 자칫 '시범 케이스'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비판 여론도 여전하다. 청탁금지법 자체가 광범위한 행위 규제인만큼 사회 정서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는 모두 44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하루 1.5꼴로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39건, 방문·우편접수는 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7건, 금품수수 25건, 외부강의 2건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질의건수는 모두 9351건에 달했다. 그러나 답변은 1570건에 그쳤다. 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두번째 과태료 재판이 열린다. 자기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감사 표시로 1만원을 건넨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A씨(73)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이달 7일 새벽 1시35분쯤 길거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A씨와 B씨(66·여)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지인인 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이 거절했다. A씨는 1만원을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다.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A씨 집을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다. 영등포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한
누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법을 ‘3무(無)법’이라고 했다. 우선, ‘공짜는 없다’. 이른바 ‘성매매금지법’처럼 '공짜 뒤에는 부정이 따른다'는 명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른 점은 성매매금지법은 ‘불법행위’의 기준이 명확한데, 김영란법은 애매하다는 거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정답이 없다’. 그러다보니 과잉해석이나 과잉대응으로 법이 희화화되까지 한다. 현재로선 유일한 심판인 권익위원회의 해석에 수긍하지 못하는 대목이 많으면서도 (특히나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얄짤 없다’는 생각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열흘, 올해가 우리 사회를 ‘BK’(Before Kim)와 구분짓는 ‘AK(After Kim)’ 원년으로 기록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작정하고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청탁’은 애초에 이 법이 타깃으로 하는게 아니다. ‘부정청탁’ 조항 핑계로 일손을 놓는 모럴 해저드도 금방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품 수수’ 금
"우리 애기들(좋아하는 연예인) 배는 부르게 해줘야 하는데…"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예쁜 옷 입히고 좋은 것 쓰게 하는 게 돈 모으는 이유인데…" 일명 '사생팬'(연예인의 사생활까지 뒤쫓는 극성팬)으로도 알려진 아이돌 그룹 열혈 팬들도 난데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잇달아 팬들의 후원(서포트, 소위 '조공') 등을 통제하면서다. 조공은 팬클럽 등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주는 밥차, 간식 등 선물을 말한다. 일각에서 조공이 부정 청탁으로 해석돼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획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 팬클럽들에게 서포트 통제 지침을 전달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팬사이트 등에 서포트 관련 공지를 올렸다. 유명 아이돌 그룹 비스트와 포미닛, 비투비 등이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