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못잡은 1인 우병우, 11개 범죄사실 모두 檢으로

특검이 못잡은 1인 우병우, 11개 범죄사실 모두 檢으로

양성희 기자
2017.03.06 14:00

[특검 수사결과 발표]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어 수사…개인 비리 면밀한 조사 요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사진=김창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사진=김창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잡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의 11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모두 25권의 수사기록을 인계했을 뿐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16건도 함께 넘겼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관련 의혹 등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인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관련 법인들에 대해 정밀한 자금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또 (개인 비리 등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논란이 있어 일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남은 수사는) 검찰로 자연히 흘러갈 것이고 검찰도 안 할 수가 없으니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은 혐의는 사실 인정되고 가족회사 정강 자금 사용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은 앞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달 28일, 30명의 피의자를 동시에 재판에 넘겼지만 우 전 수석은 제외했다. 따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 일체를 검찰로 넘긴 것이다. 개인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촉박한 시간을 알면서도 유독 우 전 수석에 대해 늑장 수사를 벌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비호했다고 봤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조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도 포함해 모두 11개 범죄사실을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이 밖에 의경으로 복무한 아들이 편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 등을 살펴 봤지만 이 같은 개인 비리는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할 팀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검찰은 '제 식구를 손댈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살펴보기 위해 고검장을 투입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126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 해 12월 '빈손 결과'를 내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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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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