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직전 나온 특검 결과물… 탄핵심판 미칠 영향은?

헌재 선고 직전 나온 특검 결과물… 탄핵심판 미칠 영향은?

이태성 기자
2017.03.06 14:00

[특검 수사결과 발표]특검 수사결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와 직결… "헌재가 수사결과 무시할 순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가 저지른 각종 범죄의 공모자로 명시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발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결론을 내린다. 현재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일쯤 최종 선고일이 발표되고 10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평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 탄핵 사유들은 모두 특검 수사와 연결돼있다.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동조했고, 뇌물수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특검은 여기에 박 대통령이 최씨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 하는데 관여돼 있으며, 최씨에게 국가기밀유출을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여기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탄핵이 가능한 경우로 봤다.

특검 수사 결과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힌 탄핵 인용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이날 특검의 발표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률을 다루는 기관인 특검에서 탄핵 사유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헌재가 아예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헌재보다 결과를 먼저 내놓을 것으로 결정된 이후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라며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를 의식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가 헌재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앞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일정이 잡히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헌재가 이에 대해 특검과는 별개로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 파악을 해왔던 만큼 따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헌재나 특검 중 어느 곳에서 결과를 먼저 내놓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수사결과 발표가 며칠 빨리 이뤄졌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검 발표를 문제 삼는 것은 트집 잡기"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를 주시한 뒤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특검 수사 발표 이후 변호인 의견을 말하겠다"며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