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경제적 영향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변화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경제적 영향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변화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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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폭에 편의점과 대형마트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는 전망에 신규 점포 확장세 둔화에 따른 실적 하향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오전 11시55분 현재 증시에서 GS리테일은 전날보다 6.67%(3300원) 하락한 4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BGF리테일은 4.74%(4600원) 내린 9만2400원을 기록 중이다. 대형마트 주가도 동반 하락세다. 같은 시간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4.92%(1만2000원) 하락한 23만2000원,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2.55%(7500원) 내린 28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은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는 정부 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역대 최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여당이 17일 정부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급 1만원 시대의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의 최저임금 두 자리수 인상은 획기적 사건이며 시급 1만원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돼서 소비 증대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왔고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임금 추가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고 가맹점 보호 등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경제 성장 모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자 포용적 성장이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며 편의점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GS리테일은 전일대비 3.94% 내린 4만7550원에 거래 중이다. BGF리테일도 2.89% 하락 중이다. 전일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올해보다 1060원(16.4%) 상승해 사상 최대 인상폭을 나타냈다. 인상률로도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상승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운영되는 편의점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에 주가가 약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된 액수로 1988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 이다. 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른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대책과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 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세부대책이 보완·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파격적이나,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정 안되면 직원을 줄이는 수밖에요. 매장 임차료와 원자재값도 버거운데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한다면 저희 같은 영세 상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이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인상률 16.4%은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지난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8.1%, 2017년 6470원으로 7.3%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수치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폭의 임금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발 빠르게 후속대책을 내놨다. 영세기업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건비 지원에만 3조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한다. 간접비용 등 총 재정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재정 투입'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명 미만 기업 중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인상분을 지원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상생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정부가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이 차질없이 실천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속에 필요한 조치들이 빈틈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지사는 "경기도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면서도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영세 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점차적 인상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고형권 차관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는 대책 중 직접지원에 가장 주목할 것 같다. 정부도 마찬가지인가.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수요가 늘고 일자리 구조도 개선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또는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하는 포용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사업자 3개 단체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은 IMF 사태 이후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이들이 다수"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우려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고 차관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3대 기본원칙하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직원수 30명 미만 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내년에는 16.4% 인상된다. 정부는 3조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는 3조원 내외"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