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이 이 부회장과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범행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가 뇌물제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