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혐의별 판결 결과, 사회적 반응, 항소심 전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혐의별 판결 결과, 사회적 반응, 항소심 전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35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지만 대다수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를 편입한 글로벌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펀드도 삼성전자를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전 마감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2만5000원(1.05%) 하락한 235만1000원을 기록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삼성물산(-1.48%)과 삼성에스디에스(-0.89%), 삼성전기(-0.41%), 제일기획(-0.51%) 등도 동반 하락했다. 펀드매니저들은 이 부회장 형량이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재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권력 앞에서 늘 '을'(乙)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을 재판부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A 그룹 관계자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며 "최근 분위기를 볼 때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실제로 유죄가 인정돼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미래전략실 1,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법정구속되리라고는 솔직히 예상치 못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가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다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미르재단, K스포츠에 대한 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삼성의 최고경영진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기업이 정치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은 1심 선고 공판 결과를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무게감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거물 중 하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라고 이 부회장을 소개했다. 다른 주요 매체들은 대개 한국 최대 재벌 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반도체 메이커인 삼성전자의 사실상 총수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부재와 이에 따른 삼성의 불확실성도 거론했다. NYT는 "한국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결 의미를 풀이했다. 이어 "(이 부회장 구속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업체이자 의약품 제조부터 선박 건조까지 담당하는 삼성그룹이 총수일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다만 삼성전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의 대부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부정한 청탁'과 관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포괄적 정부 정책에 영향을 행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일러도 올해말 2심 선고 전까지 영어의 몸으로 남아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삼성이 뇌물을 고리로 결탁한 점을 인정해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일으킨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형 수준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결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결 직후 "박근혜 정치와 이재용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촛불민심에 투철했다는 느낌"이라고 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 동안 특별검사의
5개월 여 간의 긴 재판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영어의 몸이 되자 삼성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부가 선고 판결을 하는 한 시간 동안 희망감과 허탈함을 모두 맛봐야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입정한 것을 확인한 뒤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 1층에 마련된 TV 보도를 지켜봤다. 이날 재판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발언이 속속 속보로 송출됐다.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인정 여부를 살펴보며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서 다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 등이 국민연금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재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A 그룹 관계자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며 "최근 분위기를 볼 때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실제로 유죄가 인정돼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미래전략실 1, 2인자였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법정구속되리라고는 솔직히 예상치 못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가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다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미르재단, K스포츠에 대한 기업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삼성의 최고경영진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기업이 정치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1위 그룹의 수뇌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긴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심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판결문은 이날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과 다음주 초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장은 7일 이내 원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승마 지원 중 선수단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64억원)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되리라 획신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2일 특검에 소환
EG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맞아 출렁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EG는 전일대비 1.86% 하락한 6850원으로 마감했다. 거래량이 67만1330주로 전일 1만4731주의 45배가 넘는 등 거래량이 폭발했다. 보합 출발한 EG는 이 부회장의 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30분께 상승전환했다. 오후 2시46분께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리자 전일대비 16% 이상 오른 812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가 정유라 승마관련 72억원의 뇌물 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EG는 급락 전환해 하락 마감했다. EG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지분 25.9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전 임원(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4명의 선고공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