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청탁 인정 못해' 발언에 16% 급등 후 하락 마감
EG(5,370원 ▲40 +0.7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맞아 출렁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EG는 전일대비 1.86% 하락한 6850원으로 마감했다. 거래량이 67만1330주로 전일 1만4731주의 45배가 넘는 등 거래량이 폭발했다.
보합 출발한 EG는 이 부회장의 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30분께 상승전환했다. 오후 2시46분께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리자 전일대비 16% 이상 오른 812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가 정유라 승마관련 72억원의 뇌물 공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EG는 급락 전환해 하락 마감했다.
EG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지분 25.9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전 임원(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4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