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지방 중소기업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고용증대세제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청년정규직·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000만원,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2년이다. 대기업 공제액은 300만원으로 1년만 적용된다. 지방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공제액은 10% 더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장애인을 채용하면 공제액은 1100만원이 된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770만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기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