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600$넘게 긁은 '직구족·여행객', 관세망 포착

한번에 600$넘게 긁은 '직구족·여행객', 관세망 포착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2월부터 해외 쇼핑사이트를 통해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외 여행 도중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2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알리는 해외 사용내역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통보 기준은 물품 구매액과 인출 금액을 더한 금액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일 때다. 개정 기준은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다. 600달러는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적용받는 관세 면제 한도와 같다.

정부는 고가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폭넓게 받기로 했다.

카드 사용정보 제출 주기도 분기별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 받아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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