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8년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지원, 세제 개편, 복지 확대, 청소년·여성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2018년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지원, 세제 개편, 복지 확대, 청소년·여성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총 29 건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납세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이어 세율 4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이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 등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뀐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씩 늘어난다.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7800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가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올해(6500원) 보다 20% 인상된 78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용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정부는 소득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올해 30~70%였으나 내년부턴 35~75%로, 시간제의 경우 25~75%에서 30~80%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출·퇴근시간의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이 줄줄이 인상된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돈으로 직접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임시직, 외국인 등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따른 선원과 선박 소유주, 고용부가 인정한 장애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습기간에는 최대 3달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감액규정이 있지만 택배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종은 무조건 첫달부터 100%를 지급하도록 내년 3월부터 바뀐다. 유산·사산휴가급여를 포함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재
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해주거나 환불·재매입해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 위법행위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또 환경오염시설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업종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부과율은 3%에서 5%로, 상한액(차종당)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아 실효성에 대한 지
내년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ISA는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다.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신탁형 계좌에 담아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일반형 ISA는 현행대로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는다. 일반형과 달리 서민형 ISA는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도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이미 감면 받은 부분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합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