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 인증조작 과징금 최대 500억원

내년부터 배출가스 인증조작 과징금 최대 500억원

세종=유영호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배출가스 결함車 수리 못하면 무상교체… 환경안전관리기준 全어린이집 확대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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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해주거나 환불·재매입해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 위법행위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또 환경오염시설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업종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부과율은 3%에서 5%로, 상한액(차종당)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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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오염시설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업종이 올해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서 내년 철강·비철금속·합성고무·유기화학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폐수,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 형태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통합, 사업장당 인허가 1개를 받게 한 것으로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 조건 등을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반도체·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적용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크기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중 오존과 석면을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된다. 오존은 초과사례가 매우 적고 실내 발생요인이 적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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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해화확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가동중단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내년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이 50만원으로 올해(100만원)의 절반으로 축소된다.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이며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저공해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어 발급 신청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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