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렇게 달라진다]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연 480→600시간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씩 늘어난다.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7800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가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올해(6500원) 보다 20% 인상된 78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용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정부는 소득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올해 30~70%였으나 내년부턴 35~75%로, 시간제의 경우 25~75%에서 30~80%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출·퇴근시간의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