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도미노 인상

내년 최저임금 7530원…'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도미노 인상

세종=최우영 기자
2017.12.27 10:00

[2018 이렇게 달라진다]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 보수 140만원→190만원 미만으로 완화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이 줄줄이 인상된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돈으로 직접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임시직, 외국인 등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따른 선원과 선박 소유주, 고용부가 인정한 장애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습기간에는 최대 3달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감액규정이 있지만 택배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종은 무조건 첫달부터 100%를 지급하도록 내년 3월부터 바뀐다.

유산·사산휴가급여를 포함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도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20년까지 연장한다.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늘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경비·청소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받는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시작된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이 40~60%를 지원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40~90%까지 지원 받는다.

1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올해까지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로 늘어난다.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자만 지원 받던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훈련은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힌다.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는다. 1년차에 연차를 써도 다음해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일수를 산정하게 된다.

내년에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어도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자녀의 통학 때문이라면 산재로 인정 받는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임금 감소분의 범위도 현재 통상임금의 60%에서 내년부터 80%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올해 6520원에서 내년 758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현재 81만2000원에서 내년에는 94만5000원으로 하한액이 높아진다.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는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과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은 폐지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