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것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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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325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월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6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유종에 따라 0.05~3.5%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턴 최대 0.5%로 통일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른 조치다. 5대 대형항만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최대 0.1%로 제한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 항만에 정박, 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항만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 시기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성범죄자가 농어촌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2년 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장도 1년 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이 금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과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가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보다 철저해진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키즈카페를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하면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작년 조사 결과 전국 키즈카페 1894곳 중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돼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아이들에게 노출시켜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앞으로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기구가 설치됐거나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된다. 납 농도 600ppm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영세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 부적합 시설은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
내년부터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벤촉법)'을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벤촉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펀드는 펀드결성액, 투자의무, 모태펀드 출자여부 등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특별법(벤처투자조합)으로 구분해 규제해왔다. 벤처투자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벤촉법이 통과될 경우 투자펀드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해 운영·관리될 전망이다. 또 벤촉법 통과시 창업초기기업에 장래지분취득권리 부여 방식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액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지원 기업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소기업 중 정년 도달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한 경우다.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제도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 지원 기간 및 지원액은 각각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할 경우 쓰이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다만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내년
실업자, 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08년 도입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실업자, 재직자에게 능력개발 및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실업자 24만명, 재직자 38만명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했다. 기존 지원규모는 200만~300만원, 지원 유효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다.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합쳐진다.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이 많거나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업자, 재직자가 긴 안목을 갖고 직업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공선을 건조할 때 친환경선박으로만 건조를 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어선의 구명조끼 규정은 엄격해진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부터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는 1년 동안 9만6000원 정도를 내면 48만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제안됐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겐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무상지급은 아니다. 개인부담은 20%(9만6000원)다. 시범사업 대상 임산부는 4만5000명이다. 하지만 모든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자체의 임산부에 한해서만 농산물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2곳이다. 시·군·군 단위로는 경기도 부천, 충청남도 천안·아산·홍성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해 운영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따라 2020년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을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
새해부터는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행정·공공기관도 '저공해차'만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새해부터 100%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오염 등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새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나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