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 '4차 재난지원금'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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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20조원에 육박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푼다. 다른 예산을 옮겨 쓰는 지출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이미 해당 용도로 잡혀있던 기정예산으로만 재원을 마련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증세론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은 풀면서 예민한 증세 논의는 뒤로 미룬 셈이다. 결국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찍으면서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최대 1180만원까지…노점상에 대학생까지 품은 4차 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고용·방역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과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번 재난지원금·추경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취약계층을 포함해 690만여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단가도 최대 650만원으로 크게 들어난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되면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설명하며 “약 690만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약 200만명 늘어난 수준이라고 당은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사각 지대도 최소화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전국 노점상 4만여곳에 재난지원금 2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않은 이들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특이한 점은 영업금지·제한 등에 동참한 소상공인에 더해 노점상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여곳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노점상은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 게 어렵고 그동안의 납세 자료가 전무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상황 파악과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편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기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번에 기재부는 노점상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넣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들 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원”이라며 “총 690만명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조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며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피해계층 지원금’ 관련해선 “6조7000억원 규모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며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예산과 일자리 고용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5조원 가운데 46%인 6조9000억원을 고용과 방역지원에 투입한다. ━방역대책에 4.1조…백신 구매에만 2.3조 투입━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1차 추경안에 따르면 방역대책에는 예산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2조3000억원을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9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에도 예산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진단·격리·치료 등 기존 방역예산에도 7000억원이 추가된다.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지급 논란이 일었던 파견의료인력 수당도 확충된다. 그밖에 감염병 전담병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했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이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금지·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여러 사업장 운영하면 최대 1000만원━ 우선 6조7000억원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주어진다.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늘어난 385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10억원으로 올렸다. 기존에 영업금지·제한·일반업종으로 나뉘었던 분류를 5단계로 바꿨다. △꾸준히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11종(집합금지 연장)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정부가 8조1000억원을 투입해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취지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나?━A. 일단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총 385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3차 때보다 10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조5000억원 규모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현금성 지원만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으로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긴급고용대책 등을 골자로 한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과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추경 15조원에 2021년 본예산 4조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18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 최대 650만원…현금 10.6조 풀린다━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매출감소와 정부 방역지침 강도에 따라 '기존 3단계-최대 300만원'이었던 버팀목 자금을 '5단계-최대 500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평균 9만6000원, 집합제한 업종은 약 5만8000원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당초 3월 종료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18만5000개,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96만6000개 등 총 115만1000개다. 이들에게 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받았던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지원기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