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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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의 서류 송달 간주 등 절차적 하자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법리적 대응을 벼르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치적 반격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 배진한(64·20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탄핵 의결서 등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거부하고 대리인단 선임계 제출을 미뤄오면서 일각에서 불거졌던 재판 지연 우려는 일단 불식된 셈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 심판 대응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째,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출발점인 송달부터 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선 윤 대통령 대신 대리인단인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소추인인 국회에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윤 변호사는 "오늘은 변론준비기일로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기에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있다"며 "헌재는 발송송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적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낸 3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했다. 27일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로 발송된 3차 출석요구서는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절', 전자공문은 '미확인' 상태다. 공조본은 전날 특급 우편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관저 등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조본은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9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곽이 27일 드러났다. 공개된 대리인단은 일단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3명이다. 윤 대통령과 대학과 검찰 등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64세·사법연수원 20기)는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다 2017년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6~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배보윤 변호사는 2019년 4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공직자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혀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64·20기)는 부산 출신으로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1995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배진한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제히 함구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 및 증거 등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이 재판 쟁점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복형·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모두 '변론준비기일 첫날인데 할말이 있는지', '재판관들 사이에 6인 체제 결정이 어렵다는 이견이 있었는지' 등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2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를 주축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배 변호사는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다 2017년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6~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60·19기)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64·20기)도 합류했다. 윤 변호사가 언론 대응을 담당한다. 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수사에 대응할 형사사건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27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논의하는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 사항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가 상황을 인지해 대응방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변론준비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보통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전인 이날까지 헌재가 요구한 서류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준비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4일 서증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6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지난 18일과 지난 26일 각각 두차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수사에 당장은 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제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한 권한대행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제출해 바로 내일(27일) 표결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졸속·보복·권력찬탈 탄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폭주 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건 한 대행이 아니라 국정과 민생, 외교,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 경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한 것(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을 "내란 부역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며 "불과 일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내란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보고한 것은 그가 헌법재관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국회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재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