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선 윤 대통령 대신 대리인단인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소추인인 국회에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윤 변호사는 "오늘은 변론준비기일로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기에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 송달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있다"며 "헌재는 발송송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적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체포나 구속영장 대비 여부'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우편과 통지를 송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 왔다"며 "피청구인은 비록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아직 대통령의 직에 있는 사람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변론준비절차는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을, 이미선 재판관이 증거를 정리한 뒤 45분여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