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가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국내 관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 및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쓰인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고, 이중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이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덤핑 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3.64~8.41%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