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장
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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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신고 101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으로,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로 초기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지난 5월12일 장씨가 숙소를 나설 당시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 확인됐다.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지는 104일 만이다. 이후 3일 뒤인 5월 15일 경찰에 첫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지만 휴대전화 등 유류품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백골이 드러날 정도로 시신이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까진 시신에서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신원은 DNA(유전자정보) 감정 등 과학적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실종자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던 장미란씨(37)를 포함해 사흘간 4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장씨와 함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0대)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허위 종결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다. 23일 오전 3시4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상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발견 전날인 22일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24일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에서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 C씨가 경찰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실종신고는 지난 12일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46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신고 접수 101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등 유류품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대구경찰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최근 2년여간 접수된 실종 신고 1만3000여건을 전수 점검한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 1만3000여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의 전국 시·도경찰청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실종 신고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건 종결이나 처리 과정의 문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점검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대구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실종자가 발견돼 사건이 해제된 경우에도 처리 이력이 일정 기간 시스템에 남고 발견 후 삭제된 기록 역시 약 5년간 보존돼 2024년 이후 사건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돼 시스템에서 영구 삭제된 기록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여)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석방됐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 경장이 전날(23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됐다. 다만 검찰 측이 이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인 실종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담당자가 허위로 처리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A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경찰관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가족에게 위치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허위로 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종결의 대가는 참혹했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에서 불과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CCTV(폐쇄회로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숙소에서 걸어서 10분가량 떨어진 곳이다. 발견된 시신의 옷차림은 장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등과 비슷하고 주변에서는 유류품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한림읍의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나흘 뒤인 16일 오전 9시44분쯤 전원이 꺼졌고, 마지막 위치는 한림항 인근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장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주변과 한림항 등 한림읍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제주 한 하천변에서 또 다른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뉴스1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일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장미란씨(37)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월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장씨와 연락이 끊긴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 가족들은 두 달이 지나도록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 넘게 제주에서 실종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씨(37)의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CCTV 영상이 이미 6월 중순 118대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한림읍 일원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총 118대 모두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찍힌 영상이 삭제됐다. 삭제일자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다. 영상이 삭제된 이유는 CCTV 118대 모두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다. 30일 경과 후 해당 기간의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장씨 실종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허위종결 처리로 장씨의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법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8월 19일에야 발송됐다. 공문에는 '2026년 5월 13일 오전 1시경부터 발견 시까지 제주시 일대 설치된 모든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열람'이라고 기재됐다.
제주에서 실종 상태였던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이미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경찰관은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인물이기도 하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한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가족에게 "B씨가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했다. 최근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B씨 가족은 경찰에 "B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재차 알렸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B씨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면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51일 만인 22일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 당시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22일 뉴시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온라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했지만 실제 발견된 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거나 장씨의 신분증 등 소지품이 함께 발견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휴대전화만 가지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0대)은 상사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에게도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