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또 있었다...51일 만에 시신 발견

'장미란 사건'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또 있었다...51일 만에 시신 발견

이소은 기자
2026.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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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상태였던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이미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경찰관은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인물이기도 하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한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가족에게 "B씨가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했다.

최근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B씨 가족은 경찰에 "B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재차 알렸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족들이 실종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B씨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면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51일 만인 22일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유족 뜻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경장은 장씨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두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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