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치약, 화장품, 마사지기 등의 부당광고가 300건 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용 선물세트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 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등을 함유한 화장품의 오인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70%)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는 8건(12.6%),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17.4%)이었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은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이나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 '보톡스 화장품', '00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부당광고다.
명절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성능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가 45건 적발됐다. 적발 제품은 주로 '잇몸재생', '항염', '치아미백'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마사지기, 패치 등 공산품의 부당광고도 58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